해석례
서울특별시 중구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1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4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