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lauseIt
법률검색
AI 어시스턴트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법률검색
AI 어시스턴트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해석례
국토해양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범위) 관련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9년 2월 18일
북마크
질의요지
회답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