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보건복지가족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(氷葬)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7조, 제9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9년 9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