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·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7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·제51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6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