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민·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92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11월 27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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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