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구광역시 -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내에 기상대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카목, 「기상법」 제2조 및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8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