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안양시 -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0년 11월 1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