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. 1. 6. 개정·시행되기 전의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(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3호다목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8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