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-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〔구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(2005. 10. 17.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)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〕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4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