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“개발사업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호라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4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