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수원시 영통구청-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 및 별표 4의 1. 공통기준 나. 임의시설 중 (1)편의시설(「건축법」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건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지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8년 7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