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대구광역시 달성군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등 (자동차관리사업의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통지받은 후 그 확보기간을 도과한 경우 확보통지의 효력) 관련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8년 8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