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, 산림청장이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20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3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