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안전처 -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·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(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8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