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(대통령령 제21139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3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