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ㆍ산림청 -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(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6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