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산업통상자원부 -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(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10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