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(「약사법」 제31조의5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2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