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「사립학교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(「사립학교법」 제5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2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