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0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