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부 - 특수학교 정교사(1급)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초ㆍ중등교육법」 별표 2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3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