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“감회 운행”의 횟수 산정 방법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5 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9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