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