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민안전처 -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5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