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「공인노무사법」 제27조 본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1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