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5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