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“도시공원”의 의미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9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