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9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