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“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”의 의미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1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5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