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재청 -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의미(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4월 1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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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