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제5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6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