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1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