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·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5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3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