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구광역시·민원인 -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