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에 따른 “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”의 의미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9년 6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