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4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