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창원시 -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(「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의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2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