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근로기준법」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(「근로기준법」제54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8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