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- 「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2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9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