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(馬舍)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건축법」 제19조 등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1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