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가인권위원회 -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?(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0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