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64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6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