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?(「농지법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2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