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“여러 번의 추가승인”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7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