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강원도 강릉시 -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(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