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시·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8년 2월 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