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광주시 - “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