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(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3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