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(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4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