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농림축산식품부 -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(「축산법」 제17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6월 23일